부산시 소방본부, 119구급활동 공무집행 방해자 엄중처벌한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자를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비례해 날로 늘어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근절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부산시 소방본부 119구급활동 중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39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 후 조사를 받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그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5월 30일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전문개정되는 등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임모씨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소방본부)이 직접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향후 긴급을 요하는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상습 주취신고자 및 구급대원 폭행자 등에 대해 구급차 이용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응급환자 도우미인 구급대원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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