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에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영업정지 3개월 및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 부과

울산--(뉴스와이어)--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폐수처리업체에 대해 추가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최고 70배 초과한 폐수 1만1062㎥를 배출한 선경워텍(주)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8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탁 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일부만 정상처리하고 대부분의 폐수는 비밀 가지관을 통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7726㎥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수무단방류는 자연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수역 직 방류하는 업체와 하·폐수처리장 유입업체 중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휴일, 심야시간 등 취약한 시간대에 수시로 특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환경관리과
김방주 주무관
052-22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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