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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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5-07 12:00
서울--(뉴스와이어)--이현동 국세청장은 2012년 5월 7일(월)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00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됨.

* 양국 국세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을 타결하였고, 금번의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 2009, 2011년에 이어 5번 째임.

* 2012년 5월 중국 국세청이 발표한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중국 국세청이 서명한 쌍방 APA는 총 16건임.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쌍방 APA는 12건임.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현동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음.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함.

아울러, 이현동 국세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그간 쌓아온 양국 국세청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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