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광주--(뉴스와이어)--5월은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중간예납분을 포함한 최종 종합소득 확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구청에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소득세에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6월 30일(공휴일임에 따라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납부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하게 됨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간을 꼭 준수하여 줄 것과, 신고·납부기간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당시 주소지 구청을 납세지로 하여 납부해야 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5월중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39,973건 140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희창
062-6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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