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농약노출 최대 8배 낮춰

- 농촌진흥청, 농약살포자 농약노출량 조사

수원--(뉴스와이어)--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농약을 제조·살포할 경우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 농약노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무형태로 사과·귤 등 과수에 살포되는 유제, 액제, 수화제 중 11종의 농약을 SS기(Speed sprayer)와 동력분무기(Motor sprayer)를 이용해 농약노출량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S기를 이용해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약제 살포시 보다 조제시에 농약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경우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배 정도 농약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살포에서도 SS기 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제 과정에서 노출량이 컸으며, 개인보호장비 착용했을 때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량 줄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 농약노출량은 착용하지 않은 때보다 1/7∼1/8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기와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했을 때 SS기가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시에는 1.5∼2배, 개인보호장비 착용 시에는 4∼4.5배 정도 동력분무기보다 노출량이 많았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 개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노출량이 많아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약살포시 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방제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
031-29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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