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차량과 관련된 민원신청업무에 대하여 통일부와 싱글윈도우를 구축하여 7.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이 남북을 왕래하려면 통일부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 가서 남북통행차량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러한 양 기관에서의 모든 절차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민원인은 양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불편이 많았다고 한다.

남북교역업무 수행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분야로 조사(`04.8)됨에 따라 금년들어 이번사업을 추진하게 됨

남북통행차량은 경의선·동해선 육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허용(`03.9) 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관세청은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하여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민원서식을 통합하여 간소화를 기하였으며 전자문서를 표준화하여 통관시스템(관세청)과 남북교류시스템(통일부)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한번 민원신청을 하면 양 기관(통일부·세관)에서 민원절차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러한 싱글윈도우의 구축·시행에 따라 통행차량의 남북 왕래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이 수작업으로 민원신청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자기사무실에서 수행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이에 따른 업계의 불편 및 부대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원처리 소요시간 : 현행 일주일 → 향후 1일

앞으로도 관세청은 남북통행차량에 대한 RFID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년차적으로 통일부와 공동 추진하여 통행차량이 남북을 입·출경할 때 자동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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