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위해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
소방방재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영업장 중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련법령**을 ‘06년 3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 특별법’ 제정 시 무분별한 실내장식물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 다중이용업소 종류 : 일반·휴게음식점(지하 66㎡, 지상 2층이상 100㎡) 등 22종
** 법령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06.3.24/시행: ‘07.3.25)
‘09년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취약 다중이용업소 발굴·지정과 지하층 등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기존의 소방검사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로 인하여 소방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사고이후 제기된 향후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초기 화재발생시 대응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능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자력배상책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전문화된 교육으로 개편추진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병행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단기적으로 건축물(영업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소방 안전시설등의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 및 소방관련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방특별조사(합동점검)를 5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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