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번 호국보훈 국회에서 6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 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개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임대 및 무상 대부·사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 개별 법령으로 규정되던 국립묘지를,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생명을 지킨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명시하였고, 장묘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묘지대상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국립묘지의 관리부서(서울현충원 제외)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설치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일본의 독도이양·영유권 주장(’53년) 등에 맞서 독도 수호 임무를 수행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의 시행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가산점 상한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3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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