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제도 도입 3년 만에 세계 6위 수준으로 도약

- AEO 도입 3년만에 300개 업체 공인 달성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주영섭 청장)은 지난 2009년 AEO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300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2012년 제2회 AEO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텍(주), 삼양화성(주) 등 20개 업체가 추가 공인됨으로써,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늦게 도입(‘09. 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조기에 312개 업체를 공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미국, EU, 중국 등 외국세관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나, 단기간에 312개 업체를 공인함으로써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번에 공인된 업체는 오는 5월 15일자로 공인효력이 시작하며,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 외국세관의 AEO공인업체 수 : 미국(10,190개), EU(8,827), 중국(1,825개), 일본(459개)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란 >

- 양국 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

- 현재 전 세계 17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위 다체결국임(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카포르, 일본, 뉴질랜드(5개국)와 체결)

관세청에서는 향후 AEO 공인 지속 확대는 물론,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사업,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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