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통해 전 대기업사주 등에 1,159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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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5-08 12:00
서울--(뉴스와이어)--1. 그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운영 성과

국세청은 금년 2월말‘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하고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오고 있음.

* 6개 지방청 17개팀 192명으로 운영

그동안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4월 말까지 총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함.

* 현금징수 2,514억 원, 부동산 압류 등 1,424억 원

이 가운데에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하여 확보한 1,159억원이 포함됨.

2.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추적조사

무한추적팀에서는 최근 일부 前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여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중점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

-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

무한추적팀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하여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

- 사례1: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

10여 년 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함.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천여 ㎡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숨겨놓음.

- 사례2: 체납자 관련 회사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출·입국이 잦은 前 대기업 사주가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놓음. 체납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하여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음.

- 사례3: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하여 70여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과세된 세금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하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고 체납.

- 사례4: 국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도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후 상속세는 신고·납부하지도 않고 체납한 채 해외에 거주함.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

4.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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