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 민원처리 안내서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민원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된 허가절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고·심사 등 민원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제조(수입)업 및 허가(신고) 절차 ▲GMP 심사 절차 ▲사후관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전자민원시스템 신고방법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처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지난 달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자율관리제 도입 등 의료기기 허가·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
정진백 연구관
043-71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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