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내용(안)>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준주택 중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오수영 사무관
02-2110-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