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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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2005-07-01 17:07
서울--(뉴스와이어)--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은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이에 따른 지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동 지침내용에 따르면,

도서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6개월~3년의 기간 내에서 회원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고, 그 기간 이전이라도 회원이 탈퇴를 하면 지워지도록 하였다.
또, 회원 개인별 도서대출기록 서비스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도서대출기록이 개인의 사상, 취향, 가치관을 알리는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형태의 회원증 표면상에는 이름, 사진, 회원번호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증 분실시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회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CCTV설치와 관련하여, 열람실 내는 회전 및 줌방식의 고성능 기기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링 기능설정을 없애도록 하였다.
모니터링은 이용자의 접속사이트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서관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연수교육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에 관한 과목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토록하고, 자체적으로도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 여타 문화단체에서도 도서관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치는 최근 일고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선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권고결정은 수도권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출입구에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입관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의 보고로서 1945년 개관한 이래,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이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의 고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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