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제도 개선 위해 발주기관·건설업체와 합동간담회 개최
- 비리행위 처벌강화 및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총점차등제 도입 등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심의관련 비리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반성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을 모색하고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턴키 등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업계와 발주기관에 설명하고 공동노력을 촉구하여 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감점)을 강화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 관리·적용하여 공정한 경쟁 분위기 조성, 심의위원 상시관리 차단을 위해 낙찰업체는 일정기간(1년) 심의위원에게 연구 등 의뢰 금지
아울러 입찰 시 지질조사자료 제공 등을 통한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와 총점차등제 및 업체간 토론제도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에 대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도 발주기관 협의회 및 업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발주기관과 업계의 협력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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