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Ⅰ: 용도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자가 용도지역에 적합한 사업계획을(가령 할인점을 포함한 주상복합시설)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할 경우 교평에서는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자체를 사실상 부인하는 심의를(가령 할인매장 입점 제척) 법상 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외부 교통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고 있음.
※ 외부 교통개선대책 사례
구 분:두산동대우주거복합('03.6심의)/범어동주상복합(‘05.1심의)/동일지역황금H주상복합(‘03.10심의)두산동주거복합(‘05.6심의)
개 선 대 책:두산오거리고가차도/범어네거리지하보도/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규 모 : B=17.5m, L=275m / B=25.0m, L=315m / B=18.7m, L=554m
개 선 발 의: 사업시행자 /수성구청 사전검토의견/사업시행자
개 선 효 과 : 301.7초→59.9초(△241.8초) / 대중교통이용 유도효과 및 민원해소 /270.0초→94.7초(△175.3초)
○ 미 이행시 조치사항
교평심의결과를 사업자가 미 이행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준공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후 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논점 Ⅱ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준에 대한 검토
○ 평가서 작성 시 주변지역 개발계획의「반영 범위」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당해 평가의 공간적 범위내에(시설:반경2.0km이내)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의 최소규모이상의(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
연면적 60,000㎡이상)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6조제③항)
- 법상「사업지 주변지역 교통수요 파악」은 사업평가 시점에 평가의 공간적 범위(예:반경 2.5km이내) 개발 예정된 일정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60,000㎡ 이상) 이상의 사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통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 시설물 개발계획과 미 확정된 계획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함.
- 평가서 등의 허위작성 및 부실평가 시 평가자에게는 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이 최소한 보장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12조)
○ 교통량 조사방법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공간적 범위(시설:반경2.0km이내)내에 있는 가로 및 교차로에(시설:12개교차로) 대하여 사업 및 시설별로 평일을 위주로 주중1일 이상, 일요일을 포함한 주중 2일 이상,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중3일 이상 등으로 구분 조사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6조 제③항)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주거복합 신축(‘03.6)』시 황금네거리 지체도가 354.8초 이었으나, 『범어동 주상복합 신축(‘05.1)』 시 황금네거리 지체도가 58.6초로 대폭 개선된 것은 ’05.1월(범어동 주상복합 신축) 심의시는 ‘03.6월(트럼프 월드 신축) 심의시와는 달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영에 따른 것임
- 교통량의 수량적 조사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장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정계수로 객관화하고 있음
-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 논점 Ⅲ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 현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평가업체가 (교통기술사 1, 교통기사 2명 이상) 사업자와 계약하고 있음
- 본 제도의 장점은 신속한 용역 계약으로 사업시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평가자가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다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본 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는「용역비 공탁제」는 교통개선대책을 보다 확실히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용역 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평가자가 과다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시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음
○ 위원회 Pool제 운영 문제
- ‘87년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그동안 15명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고정제)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01.1.1부터 위원수를 22~4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시 위원장이 10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임.
- 대구시는 교통·도시계획·건축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40명 Pool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정제와 Pool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평가대상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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