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도 기본적으로 재판기관…공정성이 생명

-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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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5-09 11:11
서울--(뉴스와이어)--서울가정법원은 1942년 경성소년심판소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1963년 서울가정법원으로 정식 출범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단순한 재판기관에서 후견감독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1년에는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한 후 최근 2012. 3.에는 대구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이 개원했다. 바야흐로 전국적인 가정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선도해온 서울가정법원의 프로그램이 전국의 가정법원에 전파되어 변화의 싹을 틔우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 하반기부터 법관 및 가사조사관 등으로 ‘자녀문제솔루션 모임’을 구성해 미성년 자녀의 부모교육, 양육수첩 제작, 1박2일 캠프, 솔루션 프로그램(부모 및 자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조사관 인력 등이 부족한 가정법원에 부모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 있는 부모들에게 시행하는 ‘부모교육’과 비양육친과 자녀들이 참가했던 캠프 활동은 전국 가정법원 내지 가사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도 ‘가정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가족 관계 서비스를 하는 복지 기관’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다.

서울가정법원의 선도적인 후견적 기능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을 모델로 했던 우리 가정법원이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법원도 기본적으로 재판기관, 공정성이 생명

그런데, 가정법원도 법원이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기관이다. 재판이란 구체적인 쟁송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구조이다. 재판을 할 때 기준은 법률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법관의 개인적인 형평 관념’이 ‘법률’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편, 부부사이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당사자들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합의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의 후견 기능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정법원도 법원이고, 법원은 재판기능이 핵심이다. 제3자로서 공정해야 한다. 가정법원 사건 가운데에는 전형적인 민사분쟁으로서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작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사소송사건 가운데에는 비송적 성격이 강하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재판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사적 자치가 무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성

가정법원 판결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소개됨으로써 법이 단순한 재판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규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가정법원의 판결은 국민일반,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간 권리의무에 대하여 행위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가사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가정 해체와 청소년 범죄 증가,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하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정법원의 확대설치가 가정복지의 핵심이라 주장이다.

가족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후견적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가사재판이 이른바 ‘원님재판화’ 되지 않도록 소송관계인 사이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제정시행하면서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양형재량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이혼사유,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산정 등 재판부에 재량이 많은 가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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