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단속반은 도, 시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개반 45명이 실시하며 이는 지난달 4.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소비자들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승하고,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특별단속은 쇠고기 취급업소(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업) 2,500개소 중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과거위반업체, 이력제 및 원산지 취약업소에 대하여 선별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미국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에 끼워 파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의 거래내역과 보관중인 쇠고기의 종류, 등급, 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의심되는 경우 축산위생연구소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반항목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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