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실시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와 가축사육업 허가제 시행(‘12.12)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체계 적 방역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농장별·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를 ‘12년부터 시범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도내 1,932곳의 전업 농가에 대해 방역표지판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농장과 출입자의 소독 등 차단실태, 가축사육 및 방역일지 등 기록관리, 법정 전염병 정기검사, 예방접종 실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종축장과 전업 규모급 농가 중 신청 농가 약 120호 정도를 대상으로 금년 중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준 전업규모의 소·돼지·닭·오리농가(1,932호), ‘14년부터는 허가 대상 전체농장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평가결과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 등급(1등급)농장은 방역선도 농가로 지정하여 전염병 검사를 모니터링 수준으로 적용, 정부감독 간소화, 가축방역 특별포상, 각종 축산시책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위 등급 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전염병 예찰과 검사, 방역교육 실시, 방역지도 전담자 지정 등 특별 관리를 하고, 방역 상 매몰 처분 시 보상금 감액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위생과 사양 관리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1등급 농장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모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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