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우리 국민의 산화방지제 일일섭취허용량 매우 안전한 수준”
- ‘11년 산화방지제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mg/kg·bw/day) :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중 유통 소시지 등 가공식품 418건에 대한 산화방지제 함유량 및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패 및 산화를 지연시키고 비타민 C등 영양소 손실과 색소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유지, 마요네즈, 버터류 등에 사용된다.
- 산화방지제 8품목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이·디·티·에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및 몰식자산프로필이 지정되어 있음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 건조저장육, 햄, 소시지 등에서 높게 검출되었고 검출량은 불검출에서 최대 293.2mg/kg (에리쏘르빈산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8개 제품 중 341개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화방지제 사용기준 : 에리쏘르빈산은 산화방지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금지되어 있어 대상식품별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식용유지류(기준: 0.2 g/kg 이하) 등,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추잉껌(기준: 0.4 g/kg 이하) 등 대상식품별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산화방지제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저 0.01%(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최대 0.28%(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일섭취수준(%) : 일일추정섭취량/일일섭취허용량(ADI) × 100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산화방지제를 섭취하는 주요 식품 경로는 빵류, 햄류, 식용유지류, 소스류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화방지제 종류별로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식용유지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과자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빵류, ▲에리쏘르빈산류는 햄류 ▲이·디·티·에이류는 소스류 ▲몰식자산프로필은 빵류를 통하여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종류별 섭취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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