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신설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신설과 관련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업체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25일(금)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3일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관련 민원인 및 검사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정배경 및 안전관리 필요성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체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설명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폴리염화비닐, 금속제, 법랑 등 기준·규격이 강화되는 재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변경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해 관련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할 계획이다.

※기준·규격이 강화되는 재질 :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금속제, 법랑 등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업자의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신청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공지사항)에서 참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전대훈 연구관
043-7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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