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빈번하게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고 잔디 훼손지역의 잔디관리 운용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잔디관리 대책"과 "장소사용승인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잔디관리대책에 따르면 대형행사를 위한 (구)여의도 야외무대 대체공간으로 63빌딩옆 저수부지를 "여의도 수변마당"으로 부르기로 하고, 앞으로 무대시설 등 행사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어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구)여의도 야외무대공간은 키큰나무를 10~20m간격으로 심어 시민들에게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봄부터 잔디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여의도 지구에 훼손된 잔디밭 출입금지 조치와 선유도 입장정원제 등을 통해 훼손된 부분에 잔디보식공사로 점차 초록공간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매년 잔디 새싹이 돋아나는 3,4월에는 잔디밭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넷째주 토, 일요일에만 제한하던 대규모 행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둘째, 넷째주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라톤 행사의 경우 행사일 100일 전부터 접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월(금년에는 7월중 접수)과 12월중에 각각 상,하반기 행사를 일괄접수하여 심의 결정하므로서 행사준비기간 부족 문제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속 문화 갈증 해소와 휴식공간을 위한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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