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2. 5. 2.)하여 공포(’12. 5. 14.)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권의 할당) 정부는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되, ▲ 1차(’15~’17년) 및 2차(’18~’20년)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며,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1. 12월, 남아공)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핵심법률인 동 법률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적 조정과 자문 등의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6개월 이내에 마련될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법리적 자문 등의 입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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