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협이동상담실’ 운영
이번에는 ‘이동법률상담차량’까지 투입하여 농촌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무료 소송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충처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에 의해 ‘9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여 국적 취득 관련 각종 법률정보 제공과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사항도 현장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이동상담실’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864회에 걸쳐 82,516명의 농업인 교육과 8,836명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김진국’ 농촌지원부장은 “농업인들이 실제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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