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신들의 만찬’ 호적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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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5-14 08:40
서울--(뉴스와이어)--12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신들이 만찬’에서는 극중 하영범(정동환 분)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호적(현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하자고 말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민법 개정+호적법 폐지+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현행법과 일치시키려면 ‘호적을 정리하자’는 말은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아무튼 편의상 방송 내용대로 본다.

이날 방송에서 하인주(서현진 분)는 “저는 싫어요. 차라리 저를 호적에서 빼세요”라고 하며 호적정리를 거부했고, 성도희(전인화 분) 또한 “저도 그건 반대에요”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고준영(성유리 분)은 “저도 그건 싫어요. 이름을 바꾸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 나이면 독립할 나이에요, 만약 불편하시면 아리랑에서도 나갈게요”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이 모습에 하영범과 하인우(진태현 분)는 “정말 이렇게 인주 또 한번 버리실거냐”고 말했고 성도희는 자신을 붙잡는 하인주를 뿌리치고 고준영을 쫓아갔다.

가족법 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가 고준영과 하인주의 가족관계등록(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12일 방송된 ‘하인주’와 ‘성도희’ 입장에서 보자면, 하인주의 가족관계등록은 잘못된 대로 그대로 두면서 하영범과 성도희가 고준영을 인지하는 것이다. 고준영을 인지하자면 고준영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아버지(양아버지인 고재철-엄효섭 분)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고준영이나 하영범(하인우나 성도희도 가능)이 ‘원고’가 되고 ‘고재철’을 피고로 하여 ‘고준영과 고재철 및 망 고재철의 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는다. 그 후 하영범과 성도희가 고준영을 자녀로 인지신고를 하거나(임의인지), 고준영이 하영범과 성도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강제인지)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호적)을 정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정리되면 하영범과 성도희의 자녀로는 하인우, 하인주, 고준영(하준영?)이 된다.

12일 방송된 ‘하영범’의 입장에서 가족관계등록(호적)을 정리하자면, 하영범이 원고가 되고 하인주와 성도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하인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하인주의 본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상 ‘송연우’로 돌아가면 된다. 그 후에 하영범과 성도희가 고준영을 자녀로 인지신고를 하거나 고준영이 하영범과 성도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이 하인주와 고준영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불쌍하게 볼 여지도 있는 하인주를 생각한다면 전자가 더 인간적일 수는 있겠다. 신분관계는 기존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이해관계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혼란을 줄인다는 점을 생각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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