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법제처,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14일(월) 법제교육 선도학교(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B형, 청소년 법제관 시범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 법령을 스스로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법의식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운영’ 등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 자신을 규율하는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제처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전문적 인력과 인프라, 지식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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