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
- 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주택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다만, 시·군·구청장 동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 가능)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왔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하여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4자녀 이상”(40점) 및 “3세대 이상”(10점)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려는 것임(각 5점)
②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추가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5점)을 부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편부, 편모, 미혼모 등(읍·면·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
③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 추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배점(5점) 부여함.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번에 개정·시행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공포한 날(배점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동 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전상억
02-2110-826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