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라디보스톡 노선 항공자유화 합의
* 수석대표 : (우리측) 박명식 항공정책관, (러시아측) Mr. Oleg O. Demidov 교통부 항공국 부국장
그간 한국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양국 각각 1개 항공사만이 제한된 공급력 범위내에서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사 수와 운항횟수의 제한이 사라져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사들의 러시아 운항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한·러 모든 노선에서 자국 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항공사의 탄력적인 운항과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 등이 가능해져 러시아 노선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 공동운항(code share) :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운항하지 않는 다른 항공사에게 좌석 판매를 허용하여 각각의 편명으로 운항하는 형태
이번 합의로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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