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혁신도시 C-7블럭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분양’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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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14 11:0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오늘 5월 14일부터 5월 31일 까지 전주·완주 혁신도시 C-7블럭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 분양에따라 전주시청과 양구청, 완주군청과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 및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지난 2011년 연말 혁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과 우미린 1950세대 분양에 따른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한 메스콤의 보도와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단속요구에 따라 금번 분양하는 731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시부터 철저하게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중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집중 단속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면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4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공지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 할 시에는 주택법 제96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등 적발된 자에 한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자격증이 없이 분양아파트 마다 나타나는 ‘떳다방’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조치하고 불응시 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전주 완주 주변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북부권개발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보임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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