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 농림어업의 육성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 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분야에 신청한 258농가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한미 FTA 등에 대비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금리인하와 지원자금을 증액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고, 시설자금의 경우 금년부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1년간 연장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개인은 7천만원까지,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원사업 엄선을 위해 시군의 검토를 거친 후 도에 추천된 2개분야 322개 사업에 대하여 대학교수, 유관기관, 농어업인 대표, 관련분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은 사업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융자 신청을 해 놓으면 금년 5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된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해까지 4,878개 사업에 2,062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제 회생과 농림어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최병석 사무관
033-249-270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