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예산 645백만원(사업비631, 행정비14)을 확보하고 ‘12. 4. 30부터 5. 31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에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과 농업법인에게 ha당40만원의 생산단계에 이행점검을 하여 적합한 경우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대상품목(19)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군·구(읍· 면·동사무소)에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4월에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중구 외 6개 군구)시달 및 홍보전단지 1,400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중 반상회보에 내용을 게재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 줌으로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군·구청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440-4372)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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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통담당 강승유
032-440-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