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밭농업 직불사업’ 시행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한·미 FTA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예산 645백만원(사업비631, 행정비14)을 확보하고 ‘12. 4. 30부터 5. 31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에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과 농업법인에게 ha당40만원의 생산단계에 이행점검을 하여 적합한 경우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대상품목(19)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군·구(읍· 면·동사무소)에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4월에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중구 외 6개 군구)시달 및 홍보전단지 1,400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중 반상회보에 내용을 게재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 줌으로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군·구청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440-4372)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유통담당 강승유
032-44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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