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공공시설물은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 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관련 시설물, 그 밖의 공원·소방시설물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거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광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제반 시설물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이러한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의 액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건당 최고 100만원,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손괴자가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인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발견한 시민은 광주시 공공시설 관련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 도로시설 613-6941, 교통시설 613-4480, 공원시설 613-4230, 소방시설 613-8111, 기타시설 613-3130
시는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 배양은 물론이고,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등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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