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한·일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08. 10.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현 검찰총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16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의 집합건물법제와 민사집행법제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신 입법동향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며 한·일 법무부 간 협력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음.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장 박경량 교수(순천대)는 분양자의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위원장 김규완 교수(고려대)는 주제발표에서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의 종류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배경 등을 소개하였음. 법무부는 ’12. 2.부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위원회’를 통해 서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관리효율화·분쟁예방 방안을 마련 중이며, ’12. 12. 표준관리규약을 제정·배포할 계획임.
일본 법무성 민사국 오카야마(岡山) 참사관은 일본에서 논의중인 구분소유권 종료 제도 등 집합건물법 개정동향, 최저매각제도 개선 등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동향을 소개하였고, 카마노(鎌野) 교수(와세다대)는 일본 표준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음.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한·일 교류 활성화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주요 민사법제 정비와 관련한 양국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향후 공동학술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법무부는 향후에도 일본 법무성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한 해외 입법례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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