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2년 특허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 서울, 대전, 진주, 광양에서 최근 개정 특허법령을 중심으로 설명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호원)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2012년 특허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특허·상표법령과 향후 특허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특허제도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특허청의 특허제도 담당자가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진주(영남권), 광양(호남권)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므로, 지역 특허고객은 편하게 참석하여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이번 순회설명회에서는 ▲ 한-미 FTA 반영 특허법·상표법1) 개정사항, ▲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2), ▲ 특허심사하이웨이(PPH)3) 대상국가 확대 등 특허고객이 꼭 알아야 할 특허·상표제도 개선사항과 개정 심사기준을 설명한다. 또한, 향후 특허제도 선진화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순회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순회설명회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18일 10시), 충청권은 정부대전청사 3동(5월 25일 14시), 영남권은 진주지식재산센터(6월 1일 10시), 호남권은 광양상공회의소(6월 1일 15시)에서 각각 열리며, 순회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제공된다.

특허제도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특허고객이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용어설명

1) 한-미 FTA 반영 특허법·상표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등이 시행되고, 상표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상표 도입, 증명표장제도 도입, 전용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도 폐지 등이 시행됨.

2)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

발명의 내용을 적는 서류인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기술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는 것으로, ’11년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됨.

3)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1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동일 발명의 제2국 출원을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과 실시 중이며, 대상을 국제출원으로 확대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현재 미국, 중국과 실시 중임.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권성호 사무관
042-481-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