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해 검사 실시
- 6월 4일부터 3주간 대형마트,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판매제품 대상
이번 검사는 6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음식점(냉면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거 제품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초밥, 김밥, 샐러드 ▲냉면전문점 등의 냉면, 콩국수 ▲패스트푸드점의 빙과·빙수 ▲편의점 등의 유통 김밥, 도시락, 식용얼음 등이다.
※ ‘11년도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1,491건 검사결과 12개 제품(냉면 6, 콩국수 5, 도시락 1)에서 대장균이 검출됨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 등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수거된 제품은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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