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집을 책자로 발간 관련부서 및 일선 시군에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지역 내에서만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여 신법 시행이후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등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모아 알기 쉽게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책자에 담긴 주요내용은 토지형질변경시 경작의 범위, 산림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조성이 완료된 대지, 개발행위 없는 건축물의 건축, 연접개발의 규모와 적용방법, 관련법령,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운영지침 등이 수록되어져 있으며 시·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부서 등의 담당공무원이 민원안내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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