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금융을 통한 WMD 확산 차단 및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 모색
확산금융은 WMD·미사일 및 관련 물자의 생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환적(transshipment), 중개, 운송, 전달, 비축 또는 사용에 이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14개국의 외교·금융·산업·사법 당국 관계자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확산금융 관련 법제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노하우 공유를 위해 프랑스 및 영국의 민관 전문가와 함께 홍콩, 마카오 금융당국자들도 특별 초청되었다.
※ 확산금융회의 참가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캐나다,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프랑스, 영국
이번 회의는 확산금융에 관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확산금융의 유형,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 △선별적 및 체계적 제재(targeted and systemic sanctions), △국별 이행 조치 및 사례 발표, △역량 배양 및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산금융은 수출통제 등 물리적인 WMD 확산 차단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야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이번 회의 주최를 계기로 확산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 2012.2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적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를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권고 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3.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WMD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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