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울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17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없앴다

해당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다. 또한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용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h 당 0.15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에는 현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처와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적용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울산시는 공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희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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