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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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5-16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2012.05.01~05.31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잊지 말고 2012.05.31.(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하였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국세청 홈택스 접속→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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