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강당 등 716개 공간’ 시민에게 개방
서울시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총 443개 시설, 716개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에 위험이 없고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조직과 관내 단체, 동호회 회원 등 시민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내 443개 시설, 716개 공간… 2단계로 나누어 OPEN>
1단계로 7월초부터 시의 25개 시설(31개 공간)과 중구·성북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 등 5개구 124개 시설(214개 공간)을 시범개방하고, 2단계로 12월초에는 20개 자치구의 319개 시설(502개 공간)을 본격개방한다.
이를 시간대별로 보면 716개 개방공간 중 평일주간(09:00~18:00) 517개, 평일야간(18:00~21:00) 294개, 주말(10:00~17:00) 365개 공간이다.
앞으로도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면적(33㎡이하~330㎡초과)에 따라 1만원~4만원 선이다. 단, 면적이 617㎡인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의 경우 이용요금은 12만원이며,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이용편의 늘리려… 인터넷 예약시스템 열고, 제도적 근거 만들어>
한편 이 과정에서 유휴공간의 정보제공은 물론 예약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市 홈페이지 내에 구축함으로써 개방공간의 이용약관과 면적, 용도, 사용료, 주차장 등 시설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을 원하는 공간을 검색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에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위한 근거규정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서울시 개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용자격이나 제한사항, 이용자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6월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적어도 올 7월 중순에는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5월17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6월 6일까지 수렴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반영한다.
기타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서울시, “주민의 책임이 기반되는 시설 개방,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시민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회관 등과 연계하여 개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자원봉사자·주민자치위원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과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면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등 지역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주민책임운영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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