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함.
* 신규분양 및 청약경쟁률(‘12.4월말 기준) : 수도권 0.79:1(공급 6,951세대), 지방 3.77:1(공급 33,563세대)
동 개정안 시행(7월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세대)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함.
※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에, 민영주택(보금자리 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확인 가능
②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함.
* 적정규모(50세대 범위내)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로서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 가능
** LH의 경우 18개 지구 92필지 1,068천m2, 약 1조714억 원('12.4월말 현재)
동 개정안 시행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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