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실시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보관하거나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치산업으로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창고)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광주시 관내 등록대상 창고는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창고업 사업자가 오는 8월 5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창고시설에 대한 개별홍보, 자치구 및 산업단지관리협의회에 대한 기관홍보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실적이 저조하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류창고업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단,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창고업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임종성
062-613-4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