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 대책 대폭 강화
개정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주요 내용은
- 유사석유제품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명칭 변경
‘유사’라는 명칭에서 일반소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가짜’라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인식전환 기대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이중 비밀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불법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취소 사업장에서는 2년간 영업이 금지되며, 가짜석유 취급 목적으로 영업시설물 개조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별도 처벌 신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너무 낮은 과징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한다.
* 대리점(7천만원→1억5천만원), 주유소(5천만원→1억원)
- 용도 외 판매 시 벌칙 강화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 외 판매 처벌을 강화한다.
* 행정처분(1회위반, 사업정지 2개월→ 3개월) 및 과징금 상향(주유소, 4천만원→1억원)
- 현수막 형태의 게시문 부착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이 행정처분 내용의 게시문을 해당기간 동안 사업장 진입로 부근에 부착하여 게시한다.
전라북도에서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하여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가짜석유 적발 즉시 유통을 중지시키는 등 실효성있는 단속과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주유소 987개소 등 1,031개소의 석유제품판매업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 79건, 2011년 119건의 가짜(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단속에 적발되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전화, FAX, 우편, 인터넷, 방문 등)하면 현정점검을 실시하여 사실 확인 시 5만원~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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