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등록 농약 유통·사용 사법조치나 과태료 부과
적발된 유통업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와 약해, 잔류성, 독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무등록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밀수농약이 유통되고, 일부 지역에서 무등록 농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금년 1월 농약관리법에 밀수·밀제조 농약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과태료 부과)이 신설되었음을 농가들이 인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불법 농약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농산지원과
농산지원팀장 유훈모
043-22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