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기보 신보와 협약 체결, ‘보증업무 전산화’ 시행
기술신용보증기금과는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는 오는 8일부터 동 시스템이 개통되는데, 전자보증업무는 기존에 고객이 은행과 보증기금에서 직접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송수신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보증상담에서부터 신청, 승인, 보증서발급,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통지 등이 전자화 되어진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서 등의 제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함으로서 방문회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직접 제출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보증대출업무가 전자 문서화되어 보증기금과 은행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게 되었으며, One-Stop 서비스로 업무처리가 신속해지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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