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원산지,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 확인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병행수입물품 :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함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 통관정보 :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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