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공시대,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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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공시대
2012-05-18 18:45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가졌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02-554-9029) 김호일 고문(前 3선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윤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태선 변호사, 오정국 변호사, 시민대표 장원섭 등이 참여하여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은행권 담보 대출 시 이용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등에 대하여 2008 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 누35571 판결은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근거가 되었던 기존의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으로서 은행은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왔다.

은행권은 5년 넘는 서류도 스캔 떠서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그러나 대출거래약서는 있는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영수증은 없다는 은행, 설정비 부담은 은행이 했다면서 가산금리를 얼마나 부과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은행, 모두 목적은 하나로 추정된다. 바로 집단 소송의 청구인을 줄이려는 것이다.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설정비를 지불하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잠자고 있는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기 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돌려주어야 하는데 은행권은 당연히 시간을 끌며 돌려주기는 회피하고 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시민들의 권리(부당이득환수)를 앞장서서 찾아드리겠다는 것이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재판에 이길 경우 은행권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소급해 돌려줘야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근저당 설정비 관련 과거 사례들에서는 잇따라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소급 기간을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결론은 은행 측이 불리할 것으로 보는 법조계의 시각이 더 많다.

필요한 서류

1) 근저당 설정비용의 영수증이나 설정비가 출금된 통장의 사본
2) 담보부동산 등기부 등록
3) 소송위임 계약서

세부항목은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50%, 인지세 50%,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대출금이 3억원인 경우 근저당 반환비용은 약 180만원 정도이다.

소송참여조건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받았고(부동산 전체 예 : 상가, 아파트, 토지, 주택 등) 근저당 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누구나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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