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려운 ‘지방세 용어’ 납세자 눈 높이에 맞게 ‘개선’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과오납, 독림가(篤林家), 병기 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가 곤란했는데, 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부드러운 용어로 바꾼 것이다.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고, 암호 같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세무용어 개선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희망세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전국 최초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115건 발굴 개선>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하였다.

세무용어 개선에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민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아울러, 시와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서도 개선대상 용어를 발굴하였다.

※ 시민 의견수렴 : 서울시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 → 세무용어 개선의견 수렴 안내 →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시 : 내부 T/F팀과 학습동아리(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를 통하여 개선대상 용어 발굴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

①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4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22건)

◇ 갱입(更入) → 다시 들어옴 / 갱출(更出) → 다시 내보냄
출급(出給) → 지급, 내줌 / 견련 → 관계, 관련
과표 신장률 → 과세표준 증가율 / 잔존기간 → 남은기간
체납일소(滯納一掃) → 체납없앰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42건)

◇ 관정시설(管井施設) → 우물시설 / 독림가(篤林家) → 모범 임업경영인
보철용(補綴用) → 활동 보조용 / 영어(營漁) → 어업경영
위계(僞計) → 속임수 / 전마선(傳馬船) → 연락선
회전익 항공기(回轉翼 航空機) → 헬리콥터, 헬기

②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 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43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17건)

◇ 과납 → 더 냄, 초과납부 / 과년도 → 지난년도
개수 → 개량수리 / 구좌갱정 → 계좌경정
기납부 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내용년수 → 사용 가능 햇수
대납 → 대신 납부, 대신 냄 / 자납 → 자진납부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26건)

◇ 과오납 →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 / 과징 → 부과징수
분납 → 분할 납부 / 오납액 → 잘못 낸 세금
우송일수 → 우편 송달 일수 / 통정 → 서로 알면서

③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8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3건)

◇ 적출 → 밝혀 냄, 찾아 냄 / 진달(進達) → 전달
징구하다 → 내게하다, 받다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5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의무불이행 가산세
사전 변명 → 사전 해명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의무불이행 가산세

세무용어 개선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하여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5월부터 개선된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납세자 편의 위해 활용>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5월 21일(월)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납세 안내문 등 ‘자체 세무행정 용어’와 지방세법 등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자체 세무행정 용어’는 5월부터 알기 쉬운 개선용어가 활용되도록 납세고지서, 납세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내부 문서·보고서 등 작성시 종전용어가 개선용어로 자동 변환되도록 조치하고, 지방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세법령 용어’는 5월중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며, 조례·규칙상 용어도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어려워했던 세무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중 개선용어 전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답답했던 시민들의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 봤다.

<앞으로도 ‘세무용어’ 개선 상시업무로 지속적 추진 >

앞으로도 서울시는 세무용어 개선 업무를 상시업무로 지속적 추진키로 하였다.

소중한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검토·반영해 나아가는 등 세무용어 개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용어개선은 시민 입장에 서서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세금 납부가 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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