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공포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오는 22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던 기존 조례를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는 생활안전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차별화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재난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최초이며,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를 선도해 나간다.

타 지자체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주로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이나 안전문화활동 등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울시의 기본조례는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서울시와 시민의 책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관련 계획 수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도로 과밀화되어 대형복합재난에 취약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자원봉사활동 등 독자적인 규정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다.

시민의 책무 중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의무를 추가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인원 상한을 60명으로 하였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안전수준 평가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지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 범위를 공공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서 안전문화 관련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저소득층과 노약자만 예시되어 있던 재난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명시하였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위험의 증가로 시민이 공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관리에 나서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서울시도 본 조례를 통하여 시민참여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도 재난관리에 주체적·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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