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본격 추진

- 5.21(월)부터 중국에서 양국 간 AEO 합동심사 착수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주영섭 청장)은 그 동안 신중을 기해 준비해 오던 한-중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21일(월)부터 일주일간 중국 텐진과 우한에서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과정*인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AEO 상호인정 추진단계 : 1단계 공인기준 비교 →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 → 3단계 혜택 등 운영절차 협의 →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
** 합동심사 : 상대국 AEO 공인심사 절차에 참여하여 ① 협상국 AEO 공인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②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은 중국측 AEO 공인기준 등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검토되었으나 중국측 기준이 국제규범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과 다른 점이 있어 협상이 미뤄져왔다. 그러다가 중국측이 지난 해 말 자국 AEO 인증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상대국이 대중국 AEO 상호인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AEO 효과 선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이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에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EU와 MRA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관세청은 양국간 AEO 상호인정 체결 시 중국측 AEO 공인기업의 수출물품이 우리나라 세관검사 등을 받지 않고 바로 반입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지리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국 AEO 상호인정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인증요원의 능력 및 AEO 공인심사 수준은 물론 광대한 영토·지역별 인프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지역별 균등화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최소한 4개 이상 지역의 AEO 공인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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