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멀티방 관련 영비법 및 게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4월 25일(수)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9일(화) 15시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의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 영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과 함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이후, 참석자의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신설(청소년 출입 금지)

- 비디오물 감상과 함께 게임 이용 또는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체 면적 중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1/3 이상인 경우(복합영상기기 설치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 금지

- “비디오물감상실업”에 준하는 시설기준 필요(화장실·욕조 등 설치 금지, 침대나 3인용 이상 소파 비치 금지 등)

- 업소 명칭과 간판에 시군구에 등록한 상호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비법령 상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설치 금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 비치 금지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설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영비법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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